[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와 안전 교육 등 기존 대응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박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선원의 안전 교육 강화와 해양경찰청의 초동조치 체계 그리고 구명장비개발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위기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조속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인용한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발생한 선박사고는 모두 1만5786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총 2142명으로 사망 455명, 실종 281명, 부상 1406명이다. 특히 가장 최근인 지난해 발생한 선박사고 1781건은 10년 평균 1578건 보다 13% 급증한 수치이다. 사망도 40명으로 전년인 2021년 34명에 비해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긴 안전 교육 주기와 현장 도착 시간 지연은 인명피해를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5년 주기의 ‘선원법’ 따른 선원 안전과 생존기술 교육은 광산 근로자 교육주기(광산안전법) 2년보다 2배 이상 길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해양사고의 구명시간은 1분 1초가 중요하다”며 “반복되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적·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출동시간 단축과 구명장비 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만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범세계적 문제인데 이웃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는 국가주권을 위협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우리 정부가 엄중한 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통치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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