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지난해 125일 장태평 신임 위원장 취임 이후 46여 일만에 조직 정비와 신규 위원 위촉 등을 마치고 지난달 16일 첫 본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5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총리·부처 소속 636개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지 9개월만이다.

올해 농특위의 가장 큰 변화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흡수·통합하는 형태로 존치·운영하기로 최종 결정되면서 조직과 기능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이에 위원 수만도 현재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농어촌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평균 연령 역시 계속 높아지면서 농어촌 지역의 지방소멸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농간 정주 환경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며 농어촌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합·흡수한 농특위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한마디로 기대만큼이나 할 일은 많고 갈 길도 멀지만 시간은 촉박한 게 농특위가 처한 상황이다. 특히 농특위는 법률상 5년 한시조직이다. 2019425일 발족됐으니 내년 4월이면 끝난다. 반면 삶의 질 위원회는 법정계획인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심의·평가하고 범정부 정책조율까지 담당하는 상설조직으로 2002년부터 운영돼 왔다.

결국 한시조직이 상설조직을 흡수·통합하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농특위가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한계를 넘어 법정계획을 다루는 범부처 의사결정기구이자 집행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돼 다행이다.

문제는 앞으로 1년 가량 남은 존속시한으로는 삶의 질 위원회를 흡수해 새롭게 출범하는 농특위가 그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삶의 질 향상 정책이라는 게 단기간에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도출해 내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칫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

농특위의 상설조직화는 대통령소속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경제사회노동위, 국가우주위, 규제개혁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저출산·고령위·국가균형발전위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다른 위원회의 경우 존속기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농특위 존치 결정 이후 높아진 위상과 역할만큼 한시조직이 아닌 상설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농특위를 상설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법률개정 움직임도 있어 주목된다.

바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이 지난달 22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법률개정안에는 한시조직인 농특위가 상설조직인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를 흡수·통합하게 돼 자칫 삶의 질 위원회의 업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를 막기 위해 기존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특위의 존속기한 폐지를 통한 상설조직화 내지 존속기한 연장 등은 어쩌면 삶의 질 위원회를 흡수·통합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선결조건이 됐다. 따라서 농특위가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 크게는 국민을 위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큰 역할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상설조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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