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어업구조 전면 개편한다.”

20192월 해양수산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해수부는 20192월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산혁신2030계획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산혁신2030계획이 수립된지 4년이 지난 지금, 국내 어선어업은 생산지원형이 아닌 자원관리형으로 전환됐을까? 여기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사람들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당시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TAC 의무화 금어·휴어제 확대 전략적 어선감척 연안·근해 조업구역 조정 어항검색제도 도입 불법어업 처벌강화 어린물고기 보호 강화 자원관리형 낚시제 정착 등을 제시했다. 이중 일부 정책들은 제한적으로나마 이행이 됐지만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이나 자원관리형 낚시제 정착, 어항검색제도 도입 등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그간의 정책기조를 바꾸겠다는 원대한 포부는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을 쳤지만 결국 쥐 한 마리가 나오는 데 그친 셈이다.

오히려 그간 추진된 정책들은 어업인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오히려 강화되는 국제규범에 비해 퇴행하는 수준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무르익지도 않은 TAC에 기대어 금어기, 금지체장과 같은 필수적인 자원관리 제도의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이같은 정책에 수산자원분야의 전문가들은 해수부가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정부의 재정을 투자하는 대신 자원을 남획할 권리를 내걸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한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어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제 수산자원의 문제는 국제기구의 선언적인 결의안 수준을 넘어 국가간 통상규범으로 자리잡는가 하면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처럼 자국의 입법을 통한 수입 규제로 타국의 어업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이기에 개도국으로 누릴 수 있는 특혜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지속가능한 어업, 책임있는 어업을 위해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난달 27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 주최로 열린 연근해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법은 무엇인가토론회에서 보다 강도 높은 어업관리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가 수산혁신2030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여준 행보를 보면 그다지 신뢰가 가지는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해수부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해 발표하는 것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른 어업정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어업관리의 성패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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