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금 출하 전 검사 실시
축종별 정밀검사 주기 단축·운영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지난달 28일 종료하기로 예정됐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연장한 특별방역대책기간에 그간 추진 중인 강화된 방역조치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위험도 평가에 따라 방역조치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며, 모든 지자체는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지속 가동한다.

또한 기존에 발령돼 시행 중이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행정명령 11·공고 10건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되 전체 가금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고 축종별로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운영한다.

특히 동진강 유역 정읍·부안·김제·고창 4개 시·군의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가금농장 81호에 대해 3회 반복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2월에 철새 개체수가 많고 과거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을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으로 지정(5개 시·, 20개 시·), 해당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일주일 주기로 3회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대규모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 광역방제기, 살수차, 방역차량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계열사는 계약사육농가 방역점검팀을 구성해 소속농가의 소독·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 지자체, 농가 등 방역 관계자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등 최선의 방역 노력을 다한다면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기 신고가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의 핵심이므로 농장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017일 경북 예천군에 위치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69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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