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장환경평가 결과 평가대상 어류가두리양식장의 28%가 면허 유효기간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장환경평가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장의 효율적 이용과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양식장 내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과 저서동물지수를 측정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대상어장의 등급을 결정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류가두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수과원이 지난해 실시한 어장환경평가 대상은 총 29개소로 전남도 14개소, 경남도 6개소, 경북도 5개소, 충남도 2개소, 제주도 2개소 등이다. 평가 결과 1등급인 어장은 10개소, 2등급 11개소, 3등급 6개소, 4등급 2개소로 면허 유효기간 연장에 제한을 받는 3등급과 4등급의 어장이 전체의 2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어장환경평가 결과 1등급과 2등급은 10년 범위에서 면허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별도의 환경개선조치가 필요 없지만 3등급은 5년, 4등급은 4년의 범위에서 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어장청소, 어장 내 시설물 위치이동 등의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3등급이나 4등급을 받은 어장은 유효기간 추가 연장 시 어장환경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원찬 수과원 어장환경과장은 “앞으로의 수산양식은 일시적 생산량 증가보다는 고품질 생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 건강하고 깨끗한 어장환경관리는 필수이며 어장환경평가를 통한 어장 건강도 정밀 진단이 지속가능한 생산터전 조성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인 만큼 어업인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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