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 이하 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계란 정책 등에 위법 행위와 특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는 계란 공판장 운영을 비롯해 수입·비축계란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사청구 등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가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계란공판장 위법행위 묵인과 동 위법행위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2021년 수입계란 선별포장 계약단가 과잉 계산에 따른 국고 손실, 지난해 계란 수매비축사업자 선정 특혜, 비축업체의 비축계란 판매 권한을 악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묵인 등 10여 건이다.

우선 협회는 계란공판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계란은 일반 농산물과 달리 공산품처럼 자연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이 균일해 변별성이 크지 않고 하루 4500만 개씩 대량 생산이 가능해 공산품처럼 경매가 불필요하다. 이에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계란공판장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공판장을 설치했으며 설치한 공판장이 활성화되지 않자 공판장을 운영하는 A 업체에 후장기 적용, 거래대금 1개월 후 정산, 서류상 거래 등 위법적인 운영을 묵인했다고 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공판실적을 쌓기 위해 A 업체에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또한 협회는 수입계란의 선별포장비용 단가가 과잉 계산돼 91~130억 원의 국고가 손실됐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계란 선별 포장의 거래단가는 개당 20원 미만이지만 농식품부는 A 업체가 산출한 단가 47원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년간 계란 수입과 비축 시마다 A, B 업체를 지정해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해당 업체가 폭리를 취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축업체로 선정된 B 업체는 비축계란 판매권한을 이용해 소매상에게 비축계란을 시장가격보다 30~35원 할인해 공급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타 유통업체와의 거래를 중단시켜 공정거래법과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란을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A, B 업체는 정부 비축물량과 자기 물량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지 않고 자기 생산·영업·비축 물량 등에 구입비, 보관비, 유통비 등을 정책자금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농가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생산자 피해, 국고 손실과 유통 질서 문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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