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 감소로 인해 초래된 낙농가들의 송아지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육우산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축산농가가 젖소 수컷 송아지를 육우용으로 입식하면 우유자조금과 육우자조금을 통해 마리당 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 지원은 우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암컷 송아지를 제외한 수컷 송아지로 제한했고 총 1만 마리의 육우용 젖소 송아지에 대해 마리당 5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유자조금이 이달에 5000마리를, 육우자조금이 다음달에 5000마리를 각각 지원한다.

입식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축산물이력제 관할 위탁기관(지역 축협)에 지원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고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를 입식한 이후 이력번호 이관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축산농가의 지원 희망 신청서 제출기간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며, 신청량이 적으면 신청서 제출 기간을 연장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