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산물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구리 농수산물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실명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도매시장에서 경매돼 출하되고 있는 바지락, 홍합, 굴 등 패류에 대해 실명제를 우선 실시키로 하고 올연말까지 제도 시행에 따른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산물 실명제는 수산물포장에 품명, 생산지, 출하일자, 중량, 이름 등 원산지표시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수산물에 대한 상품표시는 일부 어업인들이 해오고 있었으나 내년부터 패류를 대상으로 전체 어업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스티커 제작비용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실명제를 하지 않는 출하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규격상자 사용시 지원하던 상자구입비를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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