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업면허 신청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구역도는 측량법에 의해 등록된 측량업자의 측량도면과 일치해야 한다.
또 어업권 이전과 분할인가시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이 예고안에 따르면 또 패류가두리양식의 어장사이 거리를 기존 300m에서 100m로 축소했고 김·파래 양식물의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현재 1책당 규격 1.8m×40m, 비율 10내지 25%를 2.2m×40, 비율 10내지 18%로 조정했다.
이와함께 수하식 굴연승 시설규모를 축소(경상남도 남해군을 제외하고 1ha당 수하연은 5000줄 이하, 수하연 1줄의 길이 6.5m이하)했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기간인 오는 9월 5일까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칙개정안을 확정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규칙 개정은 양식어업의 과잉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적정시설 기준 마련으로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어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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