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외환위기 이후 4년간 중단됐던 공제장학금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학생 선발은 회원조합별로 장학생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우선 올 하반기에 대학생과 고등학생 약 300여명을 선발, 각각 50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회원조합은 올해 상반기 공제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조합별로 선발 인원수를 배정받아 공제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된 유효계약을 보유한 공제계약자 가운데서 선발한다.
수협은 이전 지급대상자인 중학생이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학비 지급효과가 큰 대학생을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지급범위를 확대했다.
수협의 공제장학금 제도는 지난 1980년부터 대 어업인 환원사업의 하나로 시행돼 공제계약자 자녀의 면학 지원효과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1997년까지 꾸준히 시행돼 왔으나 외환위기를 맞아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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