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우유자조금 거출금 미납 농가에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 이하 우유자조금)는 지난 7일 ‘2023년도 제1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자조금 미납 농가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유자조금은 2006년부터 의무자조금으로 거출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개선된 낙농제도에 이의를 가진 농가 중심으로 거출금 납부를 거부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출금을 장기간 미납하고 있는 농가는 강원 평창과 전북 고창의 목장 2곳이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충남 당진과 서산 목장 등을 포함해 총 11곳에서 자조금을 미납하고 있다. 

우선 우유자조금에서는 거출금 납부 독려를 위해 매월 미납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지역 지도자와 우유자조금 사무국 직원이 직접 미납 농가를 방문해 거출금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조금을 미납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납유거부,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과태료의 경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 거출금 수납 업무를 중단하게 되면 과태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한 집유 거부도 가능해 매일 착유를 해야 하는 낙농업 특성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용 증명 발송 후에도 거출금을 납부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추진할 수 있다. 

이승호 우유자조금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계속 설득하는 과정을 가졌지만 더 이상 자조금을 미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해 본보기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