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전국 초지면적이 지난해 3만2012ha로 전년 대비 376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초지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지면적은 3만2012ha로 국토 전체면적 1000만ha의 약 0.3%로 전년 대비 1.2%인 376ha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초지는 사료작물 재배, 가축 사양 등의 목적으로 62ha가 조성됐고 초지전용·산림환원 등으로 438ha 면적이 초지에서 제외됐으며, 전국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 각종 개발사업, 산림 환원 등에 따른 전용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지면적은 제주도가 전체의 48.3%인 1만5456ha로 최다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강원 15.4%, 4947ha, 충남 7.5%, 2402ha 순으로 나타났다.

초지 이용률은 67% 수준으로 가축방목이 42%인 1만3425ha, 사료작물재배 22%, 7092ha, 축사·부대 시설 3%, 1010ha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33%, 1만485ha는 미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중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미이용 초지의 위치와 향후 이용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방목생태축산 누리집(http://eco-pasture.kr)’에 공개하는 등 초지 이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초지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실제로 충남 공주시의 한 농업인은 지난해에 공개된 미이용 초지 자료 등을 토대로 방목생태농장 조성부지를 물색해 염소 농장 운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미이용 초지나 유휴 토지에 초지를 조성, 유기축산과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목생태축산농장’을 전국에 55개소 지정했으며, 올해도 추가 지정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또한 초지조성, 진입로 개설, 체험·관광 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방목생태축산농장 활성화로 자연 친화적인 축산환경 조성과 안전 축산물 생산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탄소흡수원으로 분류되는 초지는 온실가스 저감 역할을 하는 토지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하지만 초지 활용 감소로 인해 산림 환원·전용 등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이용 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농가 대상 초지 조성 지원사업 확대, 미이용 초지 정보 공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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