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거대자본·도축장 들어서며
지역 중소규모 도축장 다시 어려움 직면
도축장 신규 진입 막을 제도적 장치도 필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최근 도축장들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이 지원된 이른바 폐업 도축장 관리가 내년 3월이면 마무리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열린 (사)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 이하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폐업 도축장 관리 필요성과 도축장 구조조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전국 17개소 폐업

협의회에 따르면 마지막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원은 2014년 3월 31일 폐업한 전북의 새만금산업에 지원다. 도축장구조조정법 제11조 도축업의 영업제한이 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동일장소에서 폐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년 3월까지 폐업 도축장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도축장구조조정에 따라 강원 고성, 영월, 원주, 정선, 태백 등 5개소, 경남 거창, 양산, 창원, 함양 등 4개소, 경기 동두천, 수원, 파주 등 3개소, 전북 부안, 임실 등 2개소를 비롯해 경북 예천과 충북 증평, 부산 등 모두 17곳의 도축장이 폐업했다.  

이 중 경남의 A도축장은 2013년 12월 31일 폐업했지만 현재 동일 장소에서 업체명을 바꿔 축종을 염소로 한정해 영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선 허가권을 살려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영업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올해 분기별로 폐업 도축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 구조조정 재추진 필요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일몰되면서 폐업 도축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최근 도축업계는 제도보완 등을 통해 도축장 구조조정이 재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도축업계에선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생수준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규제, 도축과 관련된 사육마릿수 감소 우려 등 업계 안팎으로 어려움이 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정희 우진산업 대표는 “도축장 구조조정이 만료된 이후 전북, 충남, 제주 지역 등에 거대자본 도축장이 들어서면서 지역 중소규모 도축장들은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10년 전 구조조정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다”면서 “구조조정 재추진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축장 구조조정 재추진을 하되 거대자본 도축장의 먹이사슬에 갇혀서는 곤란하며 기존 도축장 확대방안을 추가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명규 이사장은 “이사회 후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여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에 건의하고 설명할 계획”이라며 “구조조정을 재추진하더라도 도축장 신규 진입을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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