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올들어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초기 유명인들의 반짝 참여로 홍보 열기가 끓어오르는 듯하더니 벌써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유명인들의 기부가 이벤트성으로 끝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확충,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어촌의 새로운 회생기회가 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이고 있다.

하지만 참여열기가 벌써부터 가라앉으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부한도와 기부금의 전액 공제 범위를 현재 500만원, 10만원 수준에서 대폭 확대하고, 기부 대상을 법인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도 기부대상을 법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 중이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 정읍·고창) 등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대상은 개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법인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제도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인이 기부하는건 어렵게 돼 있다.

한국보다 먼저 고향납세 제도를 실시한 일본도 개인뿐만 아니라 내각부가 인정한 지방 활성화 또는 재생사업 지역에 한 해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직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창기인 만큼 벌써부터 사업의 성패를 논하긴 어렵다. 하지만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어촌의 암울한 현실을 감안할 때 어렵게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안착하는 것은 중요하다 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서두르는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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