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박현렬·김소연 기자]

장병 1인당 1일 농축수산물의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하는 식단편성을 골자로 한 국방부 급식방침이 발표돼 축산업계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의 경우 지난해까지 육류(한우, 육우 등) 부위별·등급별 의무 급식비율이 볶음용은 목심 15%와 앞다리 22%, 국거리용은 양지 63%와 사태 37% 등으로 유지됐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 같은 의무 급식비율을 폐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부위별·용도별로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한우·육우 양지, 사태와 돼지고기 목심, 앞다리의 발주량은 감소하는 반면 주로 구이용으로 사용되는 부위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마리당 산출되는 비율에 따라 부대에서 발주해야 하는 양이 정해져 계획 생산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부위별 선호도가 높은 물량은 군납 가공공장 등 시중에서 별도 구매해 납품하고 남는 부위 또한 시중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반 소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군에 납품되지 못한 한우·육우·돼지고기의 부위가 시중에서 판매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우업계의 한 관계자도 “한우가격 하락으로 실의에 빠진 농가들을 위해 기존급식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비선호 부위가 적체되기 때문에 소비촉진 행사를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 장병 선호도에 따라 식단을 편성하면 한우농가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흰 우유의 경우도 올해는 부대별 기초 발주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연간 235회로 정해졌으나 내년부터는 기초 발주량 없이 부대 자율에 의해 정해진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흰 우유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초코·딸기 등의 가공우유와 주스류의 급식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급식 기준량을 폐지할 경우 생산기반 붕괴가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어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 철회를 꾸준히 건의해 왔다”면서 “군급식은 국방안보와 연계되는 만큼 장병 영양공급을 위한 필수식품인 흰 우유 급식 기준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행 1회 용량 200㎖를 25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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