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수협 조합장 절반 가량 투표 안해
수협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일선 수협 조합장 절반 가량이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수협중앙회장 선거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서 수협 조합장 91명 중 현직 조합장이 당선된 조합은 47개소로 절반에 가까운 44개 조합이 새 인물로 채워졌다.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지난달 16일에 치러진 점을 감안하면 전국 일선 수협 조합장 중 절반 가량은 자신이 선출하지 않은 중앙회장과 호흡을 맞춰 나가야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협중앙회장의 대표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 만큼 수협중앙회장의 선거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출시기 문제로 수협중앙회장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치러진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도 중앙회장 선출 이후 치러진 동시선거에서 44명의 조합장이 교체,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이 중앙회장의 선출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과 일선 수협 조합장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있는 만큼 동시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함께 일할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수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수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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