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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된지 2년이 훌쩍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허위표기와 불법 재사용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꽃을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재사용 화환’이란 것을 표기하도록 한 제도로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도입됐다.

권혜진 연암대 교수가 지난 16일 김도읍·민홍철 의원 주최로 개최한 ‘화훼산업법의 효율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화훼산업법 화환표시 관련 성과 및 발전방안’에 따르면 축하·근조화환은 평균 3~4회나 재사용 되고 있었으며, 축화화환의 경우 조화 사용 비율이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0년부터 재사용 화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속 건수는 9754건에 달하는데 비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5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사용 화환을 사용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용지물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제도 취지에 부응해 생화로 화환을 제작할 경우 원가가 납품가를 초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현재로서는 국산 생화로만 납품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화를 사용하는 업체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어느 누가 생화로 화환을 납품하겠는가.

재사용 화환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생화로 제작한 화환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사용 화환 표시제의 안착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생화를 사용한 경우에만 화환으로 인정하는 ‘화환 실명제’ 등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등 조화의 폐해를 적극 홍보하고 꽃 문화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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