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보상금 지급기준 삭제
전염병 발생시 보상금 일부 감액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정부는 방역 지침을 준수했지만 불가항력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혜택을 주는 한편 보상금의 감액과 경감 기준을 조정,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하고 보상금 지급과 감액기준 등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

# 최초 신고 농가 전액 지급 원칙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브루셀라병, 뉴캣슬병, 결핵병 등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상금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변경했다.

현행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를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 가축평가액의 90%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대신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했으며, 보상금 기준은 살처분한 날 기준의 가축평가액으로 명확히 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가축을 살처분 한 농장에 대해선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위반한 농장이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보상금 감액비율을 상향했으며,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해 보상금 감액비율을 상향했다.

감액 기준과 관련해선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등이 발생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에서 병성 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 감염 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물건평가액의 20%를 감액하도록 했다.

# 외국인 근로자 감액기준 통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으면 60%, 없으면 10% 각각 감액 적용하던 것을 삭제하는 대신 최근 3년간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로 감액기준을 통일했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과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한 시설인 전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감액은 기존 닭, 오리에서 돼지 사육농가가 추가됐다. 

방역기준 위반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감액항목의 내용과 비율을 조정했으며, 지속 발생하고 있는 브루셀라병의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신고농가(시·군·구)에 따른 감액경감 항목에 해당 가축전염병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은 감액경감 항목을 조정하되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등 질병 확산 차단에 노력한 농가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항목을 신설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득한 농가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항목을 신설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23일부터 5월 2일까지 4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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