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가 정부의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민을 위한 법이라면 농민에게 환영받는 법이 돼야 한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29농민에게 환영받는 양곡관리법이 돼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현재의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양곡관리법에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골자는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인데 재배면적에 대한 매입물량 감축 단서조항과 당초 개정안에 비해 후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쌀 생산 공급 과잉 구조가 더욱 심해져 타작물로의 전환이 어렵고 예산이 쌀에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우협회는 모든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금은 본질을 잃은 거대 양당의 논리와 정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량주권을 지켜가고 최소한의 생산비를 받고 산업을 영위해가며 지역소멸위기 속에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농업을 지켜나가는 농민을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협회는 논쟁되는 매입 의무화를 떠나 양곡관리법의 벼와 벼 이외 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 수립을 추진하는 것은 쌀 적정생산과 사료자급률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도 한시적인 대책인 만큼 다양한 타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재배 전환 유도를 위해 명문화해 중장기적으로 시행되고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지금의 진흙탕 정쟁 속에 피해를 보는 것이 농민이 되면 안된다양곡관리법이 농민을 위하는 법안인 만큼 농민들에게 환영받는 법안이 되길 바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쌀산업안정을 위한 중장기 양곡정책을 수립하고 쌀 적정생산과 소비촉진 확대를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국회의 통합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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