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말레이 정부 수출작업장 승인
이르면 다음달 말 첫 수출 예상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한우고기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할랄을 적용한 한우고기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 정부와 한우고기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을 진행해 2020년 2월 수입위생 조건에 합의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강원도에 위치한 국내 도축장 1개소에 대해 할랄 전용 도축장 승인을 받기 위해 시설개선 등을 진행했다.

이어 올 들어 지난 1~2월 말레이시아 수의검역청(DVS)과 이슬람종교부(JAKIM) 관계관이 현지실사를 진행한 후 말레이시아 정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수출작업장 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수출협상 최종 타결로 한우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기존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에 이어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이 됐고 이르면 다음달 말쯤 말레이시아로 한우고기의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말레이시아 수출협상 타결에 발맞춰 한우고기 수출 촉진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푸드(K-FOOD) 수출행사인 ‘바이 코리아 푸드(Buy Korean Food)’와 연계해 말레이시아 현지 바이어와 유통업체를 초청해 한우 시식회를 개최하고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내에서 한류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한우와 한류가 잘 어우러진 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고기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과의 검역협상 타결을 적극 추진하고 유럽, 미주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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