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은 지난 27일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8년 4076만 달러 적자 등 2010년부터 11년 연속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 흑자로 전환됐지만 지난해 김치 수입액이 전년보다 20.4%나 증가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1년만에 다시 2858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흔들리는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고 막대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업무가 세계김치연구소,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식진흥원 등으로 분산돼 있어 업무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며 각 기관들에 배치된 진흥업무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관련 연구개발(R&D) 업무에 편중돼 있고 소속도 식품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치돼 있어 농식품부나 그 산하 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252개 김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업체의 56.4%가 시행 10년이 넘은 김치산업진흥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매우 부족하다’ 등의 부정적 평가가 45.4%인 반면에 ‘충분하다’는 비중은 2%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에 주 의원이 발의한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그간 연구성과 미흡을 지적받아 통폐합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현재의 세계김치연구소를 김치산업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소속도 과기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김치 관련 R&D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발주해 농경연이 수행한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2021년)’에서 제시한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적극 반영한 것이다.

주 의원은 “국내 생산 김치 원료의 국산 비중이 96.5%에 달해 김치산업이 국산 농수산물의 확실한 수요처인 만큼 김치산업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무역수지 개선뿐만 아니라 농어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김치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실히 지키고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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