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식품을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

국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발견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의 유통·판매를 중단시켰다.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주키니 호박을 포함해 품목제조보고한 234개 제조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소비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의 108개 제품을 수거해 미승인 호박 유전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미승인 LMO가 검출된 2개 제품을 파악해 조치하고 불검출 제품의 유통·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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