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현의 모든 수산물과 8개 현에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현을 더한 15개 현의 버섯··고사리·대두 등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수입 규제 이전 한국으로 수출되던 미야기현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다.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반입 시 매번 세슘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시행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국내 반입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방사능 검사장비를 확충해 20211월부터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 초로 강화해 결과의 정밀성을 높였다.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누리집에서 매일 공개하고 있으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와 검사 절차 해외 제조업체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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