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소 빠짐없이 백신 접종 동참해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 모든 소, 염소 대상

일제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일제접종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실시된다. 해당 기간 전국의 11만 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44만7000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접종대상은 소가 9만8000농가, 399만5000마리이고, 염소는 1만2000농가, 45만2000마리이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인 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중인 소규모농가에 대해선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돼지사육 농가는 농가별 자체 여건에 따른 접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수시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일제접종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농가가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접종한다.

# 누락되지 않는 게 중요해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염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접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과 4주 간격으로 재검사해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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