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도 설명회 실시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2023.4.27.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달 31일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08년에 시작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가 국내에 뿌리내린 데 이어 이번에 도입되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는 실험동물 건강과 복지 증진을 한층 강화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제도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등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해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독립기구이다.

이미 미국, 유럽 등 동물보호·복지 선진국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ttendingVeterinarian)나 지정수의사(Designated Veterinarian)를 둬 전문성을 가진 수의사들이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식품부 담당관이 전임수의사 제도의 도입 취지와 함께 심의 후 감독 등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적용되는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을 공유했다. 이어 검역본부는 전임수의사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 이수 요건, 해당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세부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수의사법에 따른 상시고용수의사와의 차이 등 일선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심의 후 감독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심의 후 승인한 동물실험계획서대로 실제 동물실험이 진행되는지를 감독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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