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정책 토론회 개최

[농수축산신문=박현렬·김소연 기자]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현장에 맞는 방역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축산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31일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축 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축질병 방역도 중요하지만 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역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구경본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8대 방역 시설 중 방역 효과 대비 농장 작업상 불편이 큰 전실, 내부 울타리 등은 실제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가축질병 발생시 살처분은 직접 접촉에 의해서만 전파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특성을 감안해 발생농장 위주로 최소화하고 농가가 컨트롤할 수 없는 멧돼지의 ASF 발생시 방역대 설정과 그에 대한 조치도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SF의 경우 현재까지 수평전파 사례가 없지만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1종 전염병으로 묶여 과학적 근거 없이 동일한 수준의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 역학농장 이동제한 등 과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 부회장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ASF의 잠복기를 4일에서 최대 19일까지 보기 때문에 현행 방역대 이동제한 30일도 축소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보상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이동제한도 정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언했다.

방역기준이 형식적이고 과다해 농가의 경제적 비용이 가중되고 신속·효율적인 방역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만혁 대한산란계협회 정책위원장은 “외부 울타리의 높이를 야생동물이 농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1.5m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AI 발생의 주요 원인 동물인 조류는 이 높이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드나든다”며 “AI와 거의 무관한 야생동물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방역정책은 농장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 국민도 관여돼 있는데 가축질병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농장에 전가하고 살처분 보상금까지 여러 이유를 들며 차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역지역과 농가를 세분화하고 차별화된 방역 조치 수행과 더불어 위험도 평가에 기반해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며 “농가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방역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기술을 발굴해 소독장비 등 방역기술과 융복합하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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