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 농촌다운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주력

농촌·어촌 분야 나눠 지역에 맞는 개발 추진
몸집 불리기보다 각 사업 내실있게 수행할 것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문제해결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의 특화발전을 이루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농촌이 농촌다운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송성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이사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이사로부터 올 한해 주요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 올해 주요 농어촌개발사업은.

농어촌개발사업은 농촌분야와 어촌분야로 나눠서 지역에 맞는 어촌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농촌분야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사업 등이 주요사업이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거점조성사업이 있다. ·면소재지에 서비스 거점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생활SOC복합센터 조성과 서비스공급시설 확충,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기능 확대 등을 통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규모는 약 4000억 원이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00% ·군비로 구성, 배후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연간 사업비는 1600억 원 가량이며 마을당 2~5억 원 정도의 규모로 시행된다. 세 번째로는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빈집과 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하수도 정비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마지막으로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어촌분야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어촌뉴딜사업, 해양관광SOC사업 등이 있다. 농어촌공사는 2013년 어촌분야 조직을 신설, 농업·농촌분야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특히 국내 어촌뉴딜300사업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남태평양 도서국인 투발루와 키리바시에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해 원양선사들이 핵심어장에 안정적으로 입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해 나가고 있다.”

 

#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있어 공사의 역할은.

농어촌공사는 장기간 수많은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해 온 전문가 집단의 자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TF’에 참여해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공간계획법에서 정책지원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 농촌공간계획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사의 광역단위 9개 도 지역본부가 광역지원기관으로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전학습 차원에서 올 상반기부터 농촌공간계획과 관련한 광역단위 포럼을 전사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광역단위 포럼에는 각 시·도와 지역연구원, 대학, 중간지원조직, 지역활동가, 지역전문가 그룹 등 기관 중심의 참여를 유도, 지속적인 토론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 사업효과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공간의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데 앞장 설 예정이다.”

 

# 농어촌개발사업의 운영방침은.

최근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비롯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농촌공간계획법에 따른 재생사업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마련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무리하게 몸집을 불리기보다는 각 사업이 내실있게 수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농어촌개발사업에 임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무리하게 사업을 늘리다보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139개 시·군에서 농촌공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중요한 계획인 만큼 시·군의 기본계획이 잘 수립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가 장기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군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공간계획의 세부내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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