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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위축과 물가상승 등의 여파로 농어촌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명절 때마다 농축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본래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는 적용범위가 공직자 등으로 한정돼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데도 법 시행만으로도 농축수산물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주요 농축수산물 연간 소비의 40%가 이뤄지는 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한이 정해지면서 사실상 소비가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기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내수 진작과 국내 농수산물 소비촉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물가인상 등으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음식물 가액 3만원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10만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침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포천시·가평군) 등이 현행 청탁금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을 ‘선물이 가능한 가액 범위’와 관계없이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가 경제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번 법 개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한다.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생산자들이 정성들여 키운 생산물에 감사함을 더하는 미풍양속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잘 봐달라는 ‘청탁’이 아니다. 농축수산물을 선물하면서 법에 저촉되는지 따져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돼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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