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확대를 앞두고 구체적인 농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891일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1.5배 확대된다. 기존 농가들은 7년의 유예기간을 받아 2025831일까지 개선된 케이지로 전환해야 한다.

사육면적 확대에 따라 기존 산란계 농가들은 축사 개선 비용 부담, 수익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대다수의 산란계 농가들이 0.05에 맞춰진 케이지를 사용하고 있어 강화된 사육면적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축사를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육면적 확대로 사육마릿수가 줄게 되면 계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계란이 들어올 시 국내 산란계 농가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산란계 농가들은 지난 5일 열린 대한산란계협회 제1차 정기총회에서 사육면적 확대 전환을 위해서는 농가 지원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사육면적이 1.5배 확대되면 사육마릿수가 1/3 정도 줄게 돼 계란가격이 2~3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계란이 들어오면 생산원가만 올라가고 농가의 수익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육면적이 확대되면 농가 피해는 물론이고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대응책 마련 후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계란 산업 정보 제공과 협회 기반 정립을 위해 산란계협회 홈페이지 구축 월간 산란계 잡지 발행 산란인의 날 행사 개최 계란 소비촉진 이벤트 협회 회원 교육·연수 등을 논의했다.

또한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사업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계란자조금 사무국을 산란계협회 사무실이 있는 오송으로 이전하자는 권고안이 의결됐다.

한편 이날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대한계란생산자협회’, ‘스마트산란계산업협회창립총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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