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시 쌀 생산량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논리를 비판하고 정치권의 올바른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경실련은 농경연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분석보고서가 재배면적 감소율은 과소추정한 반면 단위 면적(10a)당 생산량은 과다 추정했다고 주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시 쌀생산량 추정치가 과다하게 산출됐다는 것이다.

농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재배면적 감소율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0.54% 감소할 것으로 봤지만 지난 과거 20년 추세를 살펴보면 연평균 1.93% 감소해 농경연이 추정한 재배면적 감소율은 현실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반면 10a당 쌀 생산량의 경우 농경연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41.4kg으로 추정했지만 경실련은 최근 20년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502.9kg으로 10a540kg 이상 생산한 해는 2015(542kg) 단 한 번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생산량 추정량의 차이는 곧 시장격리비용 추정액수의 차이로 이어졌다.

농경연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시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초과공급량은 평균 43만 톤, 시장격리비용은 평균 9665억 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경실련에 따르면 동기간 초과공급량은 평균 최대 20만 톤에서 최소 27000톤으로 나타났으며 시장격리비용도 평균 최대 4448억 원에서 최소 598억 원으로 산출됐다.

경실련은 정부는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과다 추정되고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쌀 공급 과잉과 재정부담 운운하며 농업인과 국민에 대한 그릇된 여론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쌀 문제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농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과제로 정부와 국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빌미로 한 정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3~5%거나 살값이 전년대비 5~8% 하락할 시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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