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허용·선거시기 조정문제, 임기초 해결해야
연임, 3개 협동조합 중앙회 제도 각각 달라
중장기 과제 연속 수행 VS 권한집중 이유로 찬반갈려
연임 허용 시점도 쟁점
선거시기, 조합장 동시선거 직전 시행
중앙회장 당선후 조합장 교체로 대표성 논란

노동진 제26대 수협중앙회장이 지난달 취임하면서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앙회장의 임기 말이 가까워질수록 차기 수협중앙회장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에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 이 때문에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할 경우 임기 초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막을 수 있다.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의 쟁점사항에 대해 짚어본다.

# 뜨거운 감자 ‘연임’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에서 뜨거운 감자는 중앙회장의 연임 허용문제다. 농림어업 분야 협동조합 중앙회 3개는 모두 각각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로 연임과 중임이 모두 불가능한 반면 산림조합중앙회는 연임과 중임이 모두 허용된다. 이에 비해 수협중앙회는 연임은 불가능하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세 개의 협동조합이 각각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연임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는 찬반양론이 모두 제기된다. 연임 허용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 수산업·어촌과 수협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수협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또다른 쟁점은 부칙이다. 2018년 수협법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여야 모두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연임허용의 시점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웠다. 당시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연임 허용을 개정시기 중앙회장부터 적용하게 될 경우 법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이른바 ‘청부입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전임 수협중앙회장들이 연임제한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장기적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수산업계 발전 도모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자신이 한번 더 출마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현직 중앙회장이 차기 회장부터 적용을 요청해야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지는 대표성 논란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에서 또다른 현안은 선거시기 문제다. 현재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 동시선거가 치러지는 해의 2월 중순에서 하순경 치러지고 있다. 즉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지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전국조합장 동시선거를 통해 조합장들이 교체되는 셈이다.

실제로 2019년 치러진 제2회 동시선거와 지난달 치러진 제3회 동시선거에서 모두 절반에 가까운 44명의 조합장이 새 인물로 채워졌다. 이는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투표한 조합장의 절반 가량이 교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회장의 대표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중앙회장의 궐위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같은 상황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시기 조정문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더라도 일선 수협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수협중앙회장의 선거시기를 조정할 경우 마지막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조합장들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동시선거로부터 1년 후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을 2020년 12월 대표발의했지만 여전히 농해수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선 수협의 한 조합장은 “동시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들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은 모든 조합장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선거시기를 조정하게 될 경우 연임 제한에 걸려 조합장이 아닌 신분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조합장들은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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