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보상사업 관련 주민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상사업 관련 주민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농어촌공사는 창립 이래 115년간 농업생산기반사업을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전국단위의 조직력, 지능형 스마트 보상시스템을 통한 수준높은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농어촌공사는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전문대행기관으로 지정, 대한항 개발 어업보상수탁사업을 시작으로 동진강수리간척사업, 새만금방조제 등 총 135개 지구에 대한 보상수탁을 시행해 왔다. 그간 공사가 집행한 보상비만 2조7980억 원에 이른다.

농어촌공사 보상수탁의 강점은 9개 지역본부, 93개 지사, 6개 사업단, 4개 부설부서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또한 지사별로 1~3인의 보상담당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66명의 전문 보상관리사를 통해 간척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자체적으로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는 이러한 전국단위의 조직을 활용, 토지·어업보상을 위한 전문조직을 갖춰 체계적으로 보상수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손실보상 협의 시 공사의 지방조직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민원인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 원만한 보상 협의와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우려되는 보상대상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용지보상부는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30일 이상 그리고 세 차례 이상 협의통지를 진행하고 2주간 직접 사업지구를 방문해 민원인들의 계약을 돕는 등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업보상은 기본조사가 어업피해조사로 진행되며 용지보상과 달리 수용재결의 과정이 없다. 다만 수면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 어업보상부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손실보상 조사를 위해 어업 손실액 조사기관으로 지정된 14개 대학과 연구기관과 함께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보상업무의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ICT 지능형 스마트 보상시스템(LPCS)’을 구축했다. 혁신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2018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부문에서 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에 ‘ICT 지능형 스마트 보상을 위한 전자수용 재결방법 및 시스템’으로 특허도 받았다. 이는 재결신청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시스템(LTIS)’과 연결해 재결신청 적법 유무를 자동으로 분석, 재결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종전 수용재결신청에 소요되는 기간 135일(약 4개월)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수용으로 인한 보상지연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시스템과도 연결해 감정평가를 수행할 감정평가기관을 시스템으로 추천받아 시스템에서 감정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정사업 본부의 ‘E-그린전자우편’과 연결해 보상계획 공고, 손실보상 협의요청 내용 등을 자동으로 발송하고 그 진행사항과 결과를 보상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타 보상금 지급시에도 전사자원관리시스템(ERP)의 연계를 통해 이중보상과 횡령 등 회계부정요인을 원천 차단해 보상업무 담당자의 투명한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더불어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보상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상사업단을 보상사업처로 지난해 승격시켰다. 또한 직원들의 보상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교육을 지원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도 수준 높은 보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신뢰성 있는 보상수탁전문기관으로서의 대내외 이미지 쇄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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