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강화 및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와 가축질병 발생, 수입사료 의존, 축산분뇨 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면서 환경친화적 선진국형 축산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일정기간 참여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일부를 정부 재정에서 보조지원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마련중에 있다.
내년 시범사업 실시후 그 결과를 평가·보완후 연차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인 농림부의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 초안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친환경축산직불제란 정부가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농가에게 일정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요건으로 한우와 젖소는 사료포 또는 초지를 소유 또는 임대해야 한다. 조사료포 확보면적은 두당 필요면적(분뇨처리 기준)의 80%이상 확보해야 한다.
양돈은 분뇨처리시설 처리용량 추가 확보 또는 분뇨발생량을 감축해야 한다. 즉 분뇨처리시설 용량을 현시설보다 20%수준 추가 확장하거나 등록제 기준보다 사육마리수를 20% 줄여 분뇨발생량을 감축해야 한다.
닭은 충분한 활동공간 제공을 통해 밀식 사육으로 인한 사육환경 악화, 질병발생 증가 및 분뇨집중 발생 방지를 위해 축산업등록제를 기준으로 20%정도 강화된 사육밀도를 유지해야 한다.
실예로 육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기준은 마리수당 0.066m²인데 친환경축산직불제에서는 0.079m²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축종별 공통준수요건으로 생산된 퇴·액비는 자가보유 또는 임대 농지에 환원, 판매, 무상제공 등으로 처리하되 처리방법·양·시기 등을 농가가 기록하고 점검기관이 확인한다.
또한 체내 잔류방지를 위해 출하전 일정기간 동안 항생제 등의 투약을 중단해야 하며 참여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환경·위생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예방접종 및 소독실시, 분뇨의 처리내용 및 경로, 조사료생산 및 활용 등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일지로 작성해야 한다.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수준은 축종에 관계없이 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대상농가는 한우, 젖소, 돼지, 닭 희망농가로 하되 축산업등록이 선행돼야 한다.
농림부는 오는 11월까지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 축산직불제 추진방안을 공청회,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해 축산업등록제와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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