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역별 여건 맞게 개선·실행계획 6월부터 연말까지 시행 예정
퇴·액비 살포 농경지 면적 지속 감소
전남·북, 화학비료 대신 퇴·액비 수요처 확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 연말까지 지역별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지난해 실시한 축산환경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와 이를 분석·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가축분뇨 관련 조사의 소규모·부정기적 한계를 보완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현황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의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주요 축종 농가 모집단 10만2422호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모집단 916개소를 대상으로 농가(시설) 현황을 비롯해 사육현황, 가축분뇨 발생·처리 현황, 악취 관리 등 축산환경실태를 최초로 전수 조사했다.

# 가축분뇨 지난해 5073만2000톤 발생 

가축분뇨는 지난해 연간 총 5073만2000톤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돼지가 1921만 톤(37.9%)으로 가장 많았고 한·육우 1734만9000톤(34.2%), 가금(18.8%), 젖소(9.1%) 순으로 발생했다. 

발생한 가축분뇨 중 52.1%인 2642만6000톤은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47.9%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해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종별로는 조사료 재배 등 자가 농경지를 소유한 한·육우(81.7%)와 젖소(85%) 농가는 자가 처리 비중이 높은 반면 돼지(66.2%), 닭(82.0), 오리(68.9)는 농가의 고령화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위탁 처리 비중이 높았다.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비(75.3%), 액비 (11.7%)로 만들어져 농경지에 살포되고 나머지는 정화처리(13%) 됐다. 

# 농경지 면적 2030년 10.5% 감소 추정

지난해 농경지 면적은 약 150만ha로서 10년 전보다 약 12.4% 감소했고 2030년에는 약 10.5% 감소한 134만ha로 추정됐다. 특히 2030년까지 예측된 가축분뇨 발생량과 농경지 면적을 살펴보면 가축분뇨 발생량은 분석 대상 159개 중 73개(45.9%) 시·군은 20% 이상 증가하고 66개(41.5%) 시·군은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퇴·액비를 살포하는 농경지 면적은 지난해 기준으로는 49개 시·군이 부족한 데 비해 2030년에는 73개 시·군이 부족해 약 3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와 지역별 사육규모, 가축분뇨 발생량, 퇴·액비를 활용할 농경지 면적 등의 향후 추이를 분석하고 지역별 가축분뇨 처리 방향, 악취 관리, 농가시설 개선 등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시·군·구 단위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악취 민원(2021년, 환경부), 축사시설 현황(노후화, 개방·밀폐, 악취저감시설과 개선제 사용현황 등) 등을 분석해 악취 발생 요인에 따라 악취개선방안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분류·제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시·군·구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방법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실제 A 지자체의 경우 2030년 전체 가축 사육마릿수의 증가(한우 13.6%, 젖소 0.3%, 돼지 1.5%, 닭 7%)로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난해 145만5000톤에서 2030년에는 151만9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농경지는 1만2819ha에서 1만1710ha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기존의 퇴비와 액비화를 대신하는 바이오차·고체연료 방식과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진단됐다. 또한 축산 악취민원이 전국 평균의 약 7.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위탁처리 주기와 비율,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등을 수치·시각화해 제시할 예정이다.

# 전남북 퇴·액비 수요처 확대

가축분뇨 발생량 기준으로 살포지의 여유가 예상되는 전남과 전북지역의 일부 시·군은 화학비료 대신 퇴·액비의 수요처를 확대하고 품질 향상 등을 통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경축순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지역에 속한 시·군은 퇴·액비화 이후 양분의 과다한 수계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과잉 살포 방지, 퇴비 야적 감시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실태조사와 이를 분석·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지역별 설명회와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축산환경 진단 결과를 활용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환경 개선계획과 실행계획 등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표본조사로 방식을 바꿔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5년마다 총조사를 통해 축산환경 현장 실태를 전수로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축산환경의 현장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축산환경실태조사와 관련 자료의 분석·진단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의 축산이 주민과 농업, 환경을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실태조사를 국가통계로 관리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 연구를 위한 자료로써 지자체와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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