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
가금시설 기준 강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 시설 기준이 강화되며,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 6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선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상향했다.

이와 함께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소독설비,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 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공포된 날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기대한다”며 “축산농가에서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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