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4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돼지 6000여 마리 사육농장에서 ASF가 확인됨에 따라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해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지난달 19일 경기 포천 ASF 발생농장의 방역대 내 농장에서 ASF가 추가 확인됐고 올해 8건 발생 중 포천에서 5건이 발생해 접경지역 주변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했고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포천과 인접한 6개 시군(연천, 가평, 동두천, 양주, 철원, 화천)에 대해 지난 14일 02시부터 16일 02시까지 48시간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 53대를 총동원해 돼지농장,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했다. 

이와 함께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81호,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3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 163호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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