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에 대한 직접직불제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료중 생사료가 아닌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배합사료 이용시 추가로 소요되는 경영비 증가분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의 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산에 2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용역결과에 따라 지역별, 양식방업별, 어종별 지원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배합사료 직접지불제 시범실시 방안과 직불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기관, 단체, 양식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류양식어장에서 사료 사용량의 약 80% 내외를 차지하며 양식어장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생사료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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