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주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국회토론회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꿀벌 집단폐사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봉산업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국회토론회’에서 꿀벌 집단폐사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법령개정’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장(홍익대 법학과 교수)은 양봉산업 관련 법 제·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사 회장은 “꿀벌은 생태계 유지에 30% 이상 기여하고 있지만 집단폐사가 병해충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현상으로 인한 것인지 과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려워 양봉농가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양봉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 회장은 입법과제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기후의 급변으로 인한 꿀벌의 집단소멸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 △‘양봉업·꿀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꿀벌·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임야, 산지 등에 봉장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제안했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양봉산업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고 있어 양봉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