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주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국회토론회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꿀벌 집단폐사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봉산업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국회토론회에서 꿀벌 집단폐사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법령개정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장(홍익대 법학과 교수)은 양봉산업 관련 법 제·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사 회장은 꿀벌은 생태계 유지에 30% 이상 기여하고 있지만 집단폐사가 병해충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현상으로 인한 것인지 과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려워 양봉농가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양봉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 회장은 입법과제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기후의 급변으로 인한 꿀벌의 집단소멸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 양봉업·꿀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꿀벌·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임야, 산지 등에 봉장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등을 제안했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양봉산업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고 있어 양봉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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