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 결과 총 3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위반 사례에 대해선 모두 사법처리와 방제명령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체,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적발된 10건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방제특별법)’에 따라 사법·과태료 부과 처리 등이 진행 중이며 경미한 26건은 방제 명령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에는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을 받은 조경소, 분재 등으로 한정된다.

반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 엄중한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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