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생산억제 및 사육밀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조방화 장려금을 지급한다. 육우와 유우 모두 해당되며 표준형과 단순형 2가지 유형중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토록 하고 있다.
표준형은 ha당 1.4LU(Livestock Unit)이하시 마리당 100유로 지급, 단순형은 ha당 1.4LU이하시 마리당 80유로, 1.4~1.8LU는 40유로를 지급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에 최소 10ha이상 초지를 보유하고 소·양 사육시에도 지원한다. 지급단가는 지역여건 불리도 및 초지면적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Good Farming Practice(적당한 방목, 목초지 유지, 토양·물·공기 오염 방지 등)을 따라야 하며 보조수령후 5년이상 축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스위스는 초지이용 보전을 위해 동절기 방목농가에 대해 지원한다. 소·말·양·사슴 등을 대상으로 지급단가는 RGVE당 900CHF(스위스 프랑, 1CHF=900원)이다. RGVE는 ha당 방목 가축단위로 산간지역 일수록 더 많은 초지가 요구된다.
스위스는 이와 함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축산경영개선, 축사시설개선시에도 지원한다. 축사개선부분은 밧줄사용금지, 자유롭게 움직이고 무리를 지으며 자연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축사를 유지·운영하는 자로 2001년 지급단가는 LU당 소 90CHF, 돼지 155CHF, 닭 135CHF였다.
또한 매월 26일이상 방목사육, 돼지와 닭은 매일 옥외사육할 경우에도 2001년 지급단가가 LU당 소 180CHF, 돼지 155CHF, 닭 180CHF였다.

이외에도 산악지역 등 축산 경영여건이 생산에 불리한 지역의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02년 신농업법에서 `환경의 질 개선 프로그램(EQIP)''규정을 보완해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시설설치, 기술자문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이전 3년간 평균 총수입이 25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보전하는데 유익한 방법을 실행하고자 하는 농가로 지급한도는 2002~2007년 동안 경영체당 최대 45만달러(약 5억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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