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계란의 안정적인 생산과 건전한 유통 구조를 위해 계란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족했다.

대한산란계협회와 한국계란산업협회는 계란 생산과 유통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달 25일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양 협회의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협회당 6명의 임원이 참여하는 총 14명의 협의체로 구성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계란의 안정적인 생산과 건전한 유통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우선 계란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산란계 사육기준 면적 확대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란계 사육기준 면적 확대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기준 면적을 2025년 8월 31일까지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것으로 면적이 확대되면 산란계의 사육마릿수가 대폭 줄어 계란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은 “산란계 사육기준 면적 확대는 소비자가 ‘동물복지를 위해 계란 가격의 상승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식 전환과 우리나라보다 사육기준 면적 기준이 낮은 일본, 사육기준 면적도 정해지지 않은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의 동물복지 수준이 향상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며 “질 낮은 계란 수입을 차단하고 계란 가격의 폭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식자재마트의 폭리와 갑질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하기로 했다. 

그동안 식자재마트는 신규 오픈 시 입점비로 유통인에게 계란을 무료로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미끼상품과 고객 감사 세일 명목으로 원가 이하의 계란 납품 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 유통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계란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이와 관련해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장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식자재마트들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의 경우 대형마트 기준을 현행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선량한 유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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