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어선위치발신장치·어획보고 의무화
지정양륙항서만 이용…양륙실적 보고 필수
어업감독 공무원, 양륙검색 지시 가능
수입수산물, 어획증명서 제출해야

효율적인 연근해 수산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담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세부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위치·어획보고 의무화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선의 위치와 어획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어선소유자는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할 때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다만 어선 구조상의 이유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어선의 소유자는 조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하며 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연근해어업 허가 등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조업일마다 해수부 장관에게 조업실적 또는 전재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어획보고에는 선박이름과 어선번호, 조업업종, 호출부호 등 어선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조업일시, 조업해구, 인망횟수, 조업해구별 어종별 어획량, 예정 양륙항, 예정입항일시가 포함된다. 또한 전재를 할때는 전재받는 선박의 이름, 어선번호, 어선 소유자, 전재 일자, 예정 전재량 등이 기입돼야 한다.

# 지정양륙항 이용해야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업인들은 지정양륙항을 제외한 어항 등에서는 양륙할 수 없어진다. 제정안은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지정양륙항에서만 양륙해야 한다.

해수부는 현재 총허용어획량(TAC) 지정양륙항을 포함한 300여 개의 어항을 양륙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안전문제가 있는 경우나 낙도벽지, 소형어선 등은 지정양륙항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어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선소유자는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후에 해수부 장관에게 양륙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양륙실적보고에는 양륙항과 입항일시, 어종별 어획량,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어업감독 공무원은 불법어업을 했거나 이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양륙검색을 지시할 수 있다. 양륙검색을 지시받은 어선소유자는 양륙과 전재가 금지되고 지정양륙항으로 양륙검색을 위해 입항해야 한다. 양륙검색을 통해 불법어업이 확인된 경우 해수부 장관은 어획물의 양륙을 금지하고 해당 어선의 일시적 출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어획확인서 발급·전달 의무화

어획확인서 발급과 전달도 의무화된다.

해수부 장관은 어선소유자가 양륙실적보고를 마친 경우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해야하고 이 경우 어획확인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어획확인서 발급 과정에서는 어선위치보고와 어획보고 이행여부, 양륙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전재계획서 제출여부 등이 확인돼야 한다.

또한 어업인은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판매할 때 수산물 유통사업자 또는 산지중도매인, 양식업자 등에 어획물을 양도할 때 어획확인서를 전달해야하며 수산물 유통사업자 등이 다른 수산물 유통사업자에게 어획물을 양도할때도 어획확인서를 전달해야 한다.

더불어 외국산 수산물의 어획증명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외국산 수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 수산물 생산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수산물을 제3국에서 가공한 경우 등에도 어획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입수산물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획득한 수산물로 간주하게 된다. 아울러 수산물 수입업자가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나 제품이 어획증명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어획증명서 상 수산물을 어획한 선박이 EU, 국제수산관리기구 등에서 IUU선박목록에 포함된 경우 등은 해수부 장관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요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 우리 수산물의 대외 경쟁력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이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연근해 어업인 대상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