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제한 지침에서 농축협 사업장을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농연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농축협의 영농영농자재판매장, 주유소, 하나로마트 등을 사용처에서 제외해 농촌 지역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촌의 열악한 실정을 반영해 농축협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통해 사용처(가맹점) 등록 제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율 등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이달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여기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국비 지원조건을 미준수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없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한농연은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의료·여가·소매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현실을 헤아리지 않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며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축협 사업장이 농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주 사용처일 수밖에 없어 단순 매출 규모로 사용처를 제한할 시 정책 취지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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