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양성축 확인
전국 48시간 일시이동중지·살처분·소독 등 긴급방역조치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우 농장 2개소에서 지난 10일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해 발생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110시부터 130시까지 48시간 전국 우제류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체 360여 마리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한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10시부터 130시까지 48시간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고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 56대를 동원, 청주시와 대전·천안·세종·보은·괴산·진천·증평 등 인접 7개 시·군에 위치한 우제류농장,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우제류 농장은 지자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 한우 50마리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에서 입안 상피세포 탈락,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돼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농장은 4개 농가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3km 방역대 내 소, 돼지, 염소 농가는 23139998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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