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최근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에 따른 농촌공간 변화 모색을 위해 ‘KRC 전북 농어촌발전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해 전라북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전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정문 본부장과 손재권 전북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포럼은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328일 공포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법 제정에 따른 농촌공간과 지역개발사업 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장성화 박사(전북연구원)는 농촌공간정책의 방향과 올해 농촌공간정비사업 변화를 설명했으며 이성재 박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조성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특례() 등을 제시했다.

또 조영재 충남연구원 박사는 농촌소멸에 대응한 일본사례를 통해 농촌공간 재편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백승석 한국농어촌공사 차장은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으로 시군 기본계획수립 방향, 농촌특화지구 사례, 정책지원기관으로 공사 참여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문 본부장은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은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농촌공간의 기능을 재생하고, 난개발, 지역불균형과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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