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 소고기 전수조사·BSE역학 관련 정보 공개 요구

한우협회가 지난 20일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소재 도축장에서 비정형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미산 소고기에 대한 철저한 수입검역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23광우병 미산 소고기, 철저한 수입검역과 대책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산 소고기 전수조사로 철저한 검역과 소해면상뇌병증(BSE) 역학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번에 미국에서 확인된 비정형 광우병 발생 개체는 5살 육우로 2003, 2005, 2006, 2012, 2017, 2018년에 이어 7번째 발생이다.

이번 광우병은 비정형 BSE로 오염된 사료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해 인체 감염 등 안정성 우려는 낮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는 우선 잠정 조치로 지난 22일부터 미산 소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고 미국 정부에 이번 비정형 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 종합적인 고려 후 추가 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인체 감염 사례가 없는 비정형 BSE라 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입 검역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서도 샘플링을 통한 검사로 안전성에 구멍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수입 검사 비율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8년 현물검사 비율을 30%로 올렸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 조치한 10% 확대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우협회는 검사비율을 10%가 아닌 전수조사로 검사를 강화하고 검역주권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내 소고기 시장에 피해가 없도록 빠른 역학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요구했다.

한우협회의 한 관계자는 미산 소고기는 전체 수입량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소비자와 밀접해 그 영향이 크다이런 미산 소고기 광우병이 벌써 일곱 번이나 발생된 상황에서 미산 소고기에 대한 미온적 대책보다는 즉각 대응 시스템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입 검역 보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21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청정국 지위 요건과 특정위험물질(SRM) 범위 등을 변경하는 육상동물위생규약 개정안이 논의되는데 완화되는 조건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미산 소고기의 비정형 BSE발생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수입검역과 대책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검역조차 강화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검역 대책을 요구해 정부가 국민의 안전성과 건강권을 지켜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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