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최근 수산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천해양식 생산량은 227만 톤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무려 6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양식업은 지역의 기간산업이자 농어촌의 핵심 소득원으로 어가의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양식소득은 현재 소득세법상으로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분류돼 있으면서 어업인들이 세제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어로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지만 양식업은 소득세법상 부업으로 분류돼 비과세 한도 확대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다. 당시 양식업이 왜 부업으로 적용돼 비과세 확대대상에서 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뿐아니다. 농업부문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과 비교할 때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농업의 경우 논밭을 이용한 곡물·식량작물 생산 시 소득세는 전액 비과세, 논밭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의 경우 연 10억 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축산업의 경우도 축종별로 일정마리수 사육 규모 이하는 전액 비과세이며, 그 사육마리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가 부업소득으로 연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양식업에만 유독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이달곤·배준영 의원이 주최하고 본지와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개최한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각계의 전문가들도 이같은 양식어업의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전기료와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양식어가의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업인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식소득의 세제 개선이 더 이상 미뤄지면 안될 것이다. 더 나아가 양식어업은 초기투자비용이 크고 부채 수준도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제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양식업의 비과세 확대는 단백질 공급원인 양식 수산물의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수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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