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배준영 의원 주최…수산분야 세제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소득세법상 양식업을 주업으로 인정하고 관련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진해)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중구·강화·옹진)이 주최하고 본지와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산분야 세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양식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될 경우 향후 5년간 연 평균 82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통한 세수효과로 농어촌 소멸을 방지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귀어·귀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어 효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거에 비해 단백질 식량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곡물과 단백질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균형있게 확보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양식업에 어로어업과 동일한 수준의 비과세를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업의 비과세범위를 수입액 기준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농업 등 타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업부문은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지원되지 않는 조세감면제도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우선 어업인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식업에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주업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며 양식어업이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부채수준도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식어가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세제 뿐만 아니라 예산, 농사용 전력, 면세유 사용범위 등 농업분야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이 꽤 많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잘 담아서 최종적으로 세제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 올해 안에 양식업의 비과세 범위문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달곤 의원은 “수산분야의 세제 등은 농업분야와 정밀하게 비교, 두 분야가 같은 대우를 받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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