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의결돼 산불피해지에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산림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산불피해지에서 긴급한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된 법률안에선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고자 모든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도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 사유로 동의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누리집에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소유자 동의를 원활히 얻기 위해 현행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했으며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부 행정정보망을 활용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산불,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 추진할 때 산림소유자에게 모든 방법을 이용해도 연락이 안되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법률안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긴급 재해발생 우려 시에는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시행이 가능하며 이후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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