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상승 한돈농가 피해 심각 지원대책 요구
물가앙등 부담 전가 안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26자기파멸적 할당관세 남발로 한돈산업 무너진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할당관세 방침을 철회하고 농가들이 한돈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가 먹거리 가격안정을 이유로 지난 26일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돼지고기에 대해 45000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전국의 한돈농가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분노와 절망의 심정으로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이 정책을 철회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이어 정부가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이유로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이 연중 최고치인 상태라며 “3월 현재 국내산 재고량은 53072(지난해 8월 저점 23624톤 대비 125% 증가)이고 수입 재고량은 3월 현재 75346톤으로 국내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수입육의 시장확대만 돕는 형국이어서 결국 물가당국의 면피성 할당관세 정책 남발이 애꿎은 축산농가에 피해만 입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돈협회는 이미 2012년 할당관세 10만 톤을 수입해 연초 kg5897원이던 돈가가 같은 해 102866원까지 폭락해 반토막 나면서 막대한 피해를 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한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 수입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협회는 국내 한돈농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사료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전기료도 함께 상승해 1분기에만 약 3684억원의 피해가 누적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적자경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할당관세 연장조치는 국내 돼지고기 산업의 기반을 황폐화시킬 뿐이고 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 물가앙등의 책임을 사회적 약자인 농민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이자 직무방기’”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할당관세 남발은 물가안정의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내 농축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할당관세 방침을 철회하고 한돈농가들이 대한민국 대표 단백질 공급원인 한돈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에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요 농··수산물 관세율 인하를 결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관세 인하조치로 돼지고기 등 8개 농축수산물 관세도 0%로 낮추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가격 안정을 위해 최대 45000톤까지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다만 수입량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 등 국내 양돈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장 수급 상황을 감안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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